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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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제경매의 경우

1) 경매절차의 하자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강제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가 아닌 한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 매각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정증서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는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대판 1992.7.28.

92다7726, 대판 2000.2.11. 99다31193).

그러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대판 1994.1.25. 93다42993, 대판 1994.9.27. 93누22784), 전통사찰보존법 6조 1항 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대판 1999.10.22. 97다49817)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2) 집행권원의 하자

① 집행권원의 부존재 : 집행력있는 정본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실시된 강제경매는 절대적

요건에 흠결이 있어 외형상 적법한 절차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집행권원의 무효 : 집행권원이 무효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대판 2001.2.23. 2000다45303,

45310),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31193 참조).

③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 : 민사집행법 49조 4호의 서류(변제증서)가

제출되더라도 같은법 51조에 의하여 2월의 집행정지의 효과가 있음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경매절차의 진행이나 효력을 저지 또는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1992.9.14. 92다28020, 대판 1993.4.23. 93다3165).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대판 1996.9.6. 96다26589, 대판 1996.12.20. 96다42628), 또한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 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93.4.23. 93다3165).

(나)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 또는 담보권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경매개시결정전에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9.2.9. 98다51855).

그러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민집 267조, 대결 1992.11.11. 92마719, 대판 2001.2.27. 2000다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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